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서비스는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400만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5-12-31 10:00:0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