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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서울형 가사서비스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비스는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 예정 -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제외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 예정 -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제외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 예정
-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5.7.~11월, 5개월
※ 기간 내 미 사용 시 환수 조치
○ 1가정 당 연 7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선정 업체(32개소)에서 바우처 결제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25. 7. 21. ~ '25. 11. 21
상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등록: 2025-09-22 17:29:35
최종 수정: 2025-12-05 11:22:1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