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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상세 정보

가구 생활안정 현금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저출생담당관

서비스 안내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를 2년간 지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비스는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를 2년간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의 부 또는 모 ① 2025.1.1.이후 출산가구 ※ 입양아는 모집공고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④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 3인 가구 연 109백만원, 4인 가구 연 132백만원 ㅇ (중복수혜금지) 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기 수혜자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기타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자 일괄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서울시 :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단, 서울형 주택바우처(중위소득 60% 이하, 월 8~10만원)의 경우 차액분 제외(월 20~22만원) 중복지원 허용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 부모와 자녀가 동일 가구인 경우 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주택취득일 세부기준 : 최초계약자(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매매로 분양권취득한 경우 ‘잔금완납일’ ※ 공고일 당시 청약 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보유는 유주택으로 판단하나, 대상자 선정 이후 청약 당첨은 잔금납부(입주)전까지 무주택요건 유지, 청약 당첨자의 경우 기본 지원기간 2년 이후 추가 연장은 불가능 ㅇ (공공주택) 모집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인 경우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만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의 부 또는 모
① 2025.1.1.이후 출산가구 ※ 입양아는 모집공고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④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 3인 가구 연 109백만원, 4인 가구 연 132백만원
ㅇ (중복수혜금지) 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기 수혜자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기타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자 일괄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서울시 :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단, 서울형 주택바우처(중위소득 60% 이하, 월 8~10만원)의 경우 차액분 제외(월 20~22만원) 중복지원 허용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 부모와 자녀가 동일 가구인 경우 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주택취득일 세부기준 : 최초계약자(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매매로 분양권취득한 경우 ‘잔금완납일’
※ 공고일 당시 청약 당첨으로 인한 분양권 보유는 유주택으로 판단하나, 대상자 선정 이후 청약 당첨은 잔금납부(입주)전까지 무주택요건 유지, 청약 당첨자의 경우 기본 지원기간 2년 이후 추가 연장은 불가능

ㅇ (공공주택) 모집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인 경우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만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2025.1.1.이후 출산)
- 신청인(부 또는 모)과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
ㅇ (지원규모) 연간 2,760가구(반기별 1,380가구)
ㅇ (지원내용)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총 720만원)
ㅇ (지급방식)
➊6개월 단위로 4회 분할 지급(1회 지급시 180만원)
➋선지출 ․ 사후지급 방식(6개월 단위로 주거비 지출증빙 후 지급)
ㅇ (접수시기) ’25.5.20~7.31(상반기), ’25.12.1~12.31.(하반기) 접수
ㅇ (지원단위) 출산 가구당 지원
ㅇ (지원기간) 기본 2년 지원 (기본 2년 + 추가 ․ 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1개월간
상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등록: 2025-07-14 17:58:03
최종 수정: 2025-11-27 19:18:4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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