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래통장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참여자가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50%를 지원
주요 지원 대상은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10. 1. 1. 이후 출생자)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이상 80% 이하 가구⁕ ※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10. 1. 1. 이후 출생자)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이상 80% 이하 가구⁕
※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지원 내용
○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2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5만원
- 매칭 지원액 : 2.5만원
- 총적립금 : 270만원(3년 저축), 45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0만원
- 매칭 지원액 : 5만원
- 총적립금 : 540만원(3년 저축), 90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2만원(3자녀 이상인 경우)
- 매칭 지원액 : 6만원
- 총적립금 : 648만원(3년 저축), 1080만원(5년 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