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 분류 | # 가구#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 지원 대상 |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
| 지원 내용 |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10-27 10:14:3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1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