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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상세 정보

서비스명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분류
# 개인# 생활안정# 민원||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에게 특별귀화 허가 신청과 관련된 수수료 면제 지원
지원 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법무부 / 국적과
문의처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02-2110-4121
접수 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8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