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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민원||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에게 특별귀화 허가 신청과 관련된 수수료 면제 지원 |
| 지원 대상 |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법무부 / 국적과 |
| 문의처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02-2110-4121 |
| 접수 기관 | 출입국‧외국인관서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