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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상세 정보

개인 보육·교육 현금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가족담당관

서비스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서비스는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5-11-27 19:16:4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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