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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아동양육시설 위문

상세 정보

서비스명 아동양육시설 위문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 기한 명절, 어린이날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8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10-26 16:27:3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5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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