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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기타(상담) |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
|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
| 지원 내용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법무부 / 인권구조과 |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
| 접수 기관 | 법무부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2 13:33:0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