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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화재피해 주민 지원

상세 정보

개인 행정·안전 현금

화재피해 주민 지원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도 대응예방과

서비스 안내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화재피해 주민 지원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불필요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지원 내용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등록: 2025-09-23 16:21:53
최종 수정: 2025-11-27 19:21:1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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