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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분류
# 개인# 보호·돌봄# 이용권
서비스 목적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내용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8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15 09:31:28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