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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상세 정보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분류
# 개인# 주거·자립# 현금
서비스 목적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각각 연령, 장애 등의 정착금 및 가산금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0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별로 총450만원 지급(자녀 1명당, 2명 이내)
*모든 가산금은 보호기간 5년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통일부 / 교육기획과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031-6709-347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51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