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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각각 연령, 장애 등의 정착금 및 가산금 지원 |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 선정 기준 |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 지원 내용 |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0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별로 총450만원 지급(자녀 1명당, 2명 이내) *모든 가산금은 보호기간 5년 이내 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통일부 / 교육기획과 |
|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031-6709-347 |
| 접수 기관 |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51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