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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상세 정보

서비스명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 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 관세감면
신청 기한 수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문의처 해양수산부/044-200-5364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59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