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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
| 지원 대상 |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 선정 기준 |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
| 지원 내용 | ○ 관세감면 |
| 신청 기한 | 수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
| 문의처 | 해양수산부/044-200-5364 |
| 접수 기관 | 해양수산부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59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