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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물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 지원 내용 |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15 09:28:01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