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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물
서비스 목적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15 09:28:01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