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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 선정 기준 |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 지원 내용 |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5 13:36:59 |
| 최종 수정일 | 2026-01-16 15:36:1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