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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 지원 대상 |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 선정 기준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
| 지원 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 신청 기한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통일부 / 교육기획과 |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5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