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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 지원 대상 |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
| 선정 기준 |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1.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
| 지원 내용 | ○ 보상금 원 지급액 (2025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547,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018,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177,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276,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496,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344,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463,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006,000 원 ● 배우자 건국포장 : 1,409,000 원 ● 배우자 대통령표창 : 952,000 원 ○ 유족 보상금 ● 유족 건국훈장1~3등급 : 2,895,000 원 ● 유족 건국훈장4등급 : 2,412,000 원 ● 유족 건국훈장5등급 : 1,959,000 원 ● 유족 건국포장 : 1,398,000 원 ● 유족 대통령표창 : 933,000 원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 242,000~311,000 원 ● 가족 4인 이하 : 300,000~370,000 원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5 13:02:2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1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