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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 지원 대상 |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 선정 기준 |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 지원 내용 |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297만 4,000 원~321만 4,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21만 4,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5 12:58:0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1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