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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상세 정보

개인 임신·출산 현금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군구 건강증진과

서비스 안내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서비스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주관하며,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상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등록: 2024-02-28 15:28:23
최종 수정: 2025-11-27 19:18:2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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