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고엽제환자 2세 수당

상세 정보

서비스명 고엽제환자 2세 수당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선정 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 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198,000 원
● (중증도) : 1,707,000 원
● (경도) : 1,371,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9-15 12:53:4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2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