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6·25자녀수당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6·25자녀수당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 지원 대상 |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 선정 기준 |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 지원 내용 |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69만 4,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44만 1,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58만 5,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5 11:18: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1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