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4·19혁명공로수당

상세 정보

서비스명 4·19혁명공로수당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46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9-15 11:03:02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1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