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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
| 지원 대상 |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 선정 기준 |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 지원 내용 |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통일부 / 자립지원과 |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5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