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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 지원 대상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 선정 기준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 지원 내용 |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8-29 17:13:33 |
| 최종 수정일 | 2026-01-16 15:24:4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