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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지원 내용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문의처 국가보훈부/1577-060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7-01 09:52:36
최종 수정일 2026-01-16 15:38:5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