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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생계지원금 지급

상세 정보

서비스명 생계지원금 지급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매월 1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문의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01-17 17:05:01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2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