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1.5%이내)
주요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 전입세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신고한 세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산청군에 전입한 세대) -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4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 전입세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신고한 세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산청군에 전입한 세대)
-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4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지원 내용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1.5%이내)
- 최대금액: 출산가정 1,500천원, 신혼부부 1,000천원, 전입세대 500천원
신청 방법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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