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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
| 서비스 목적 | HPV 예방접종비용 무료지원(12세 여성청소년은 건강상담비 추가 지원) |
| 지원 대상 |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07. 1. 1. ~ 2013.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5년 기준) ② 1998. 1. 1. ~ 2006.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5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 2012. 1. 1. ~ 2013.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5년 기준)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 선정 기준 |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07. 1. 1. ~ 2013.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5년 기준) ② 1998. 1. 1. ~ 2006.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5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 대상 - 2012. 1. 1. ~ 2013.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5년 기준) |
| 지원 내용 | ○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부대지원)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5년기준 2012~2013년생) -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관리과 |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12-27 14:32:1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