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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분류
# 개인#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서비스 목적
HPV 예방접종비용 무료지원(12세 여성청소년은 건강상담비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07. 1. 1. ~ 2013.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5년 기준)
② 1998. 1. 1. ~ 2006.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5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 2012. 1. 1. ~ 2013.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5년 기준)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선정 기준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07. 1. 1. ~ 2013.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5년 기준)
② 1998. 1. 1. ~ 2006.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5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 대상
- 2012. 1. 1. ~ 2013.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5년 기준)
지원 내용
○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부대지원)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5년기준 2012~2013년생)
-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관리과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12-27 14:32:14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