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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성장프로젝트

상세 정보

서비스명 청년성장프로젝트
분류
# 개인# 생활안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목적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지원 대상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선정 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지원 내용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12-18 15:14:3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