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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
|---|---|
| 분류 | #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 |
| 서비스 목적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 지원 대상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 선정 기준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 지원 내용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4-25 13:56: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