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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분류
#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
서비스 목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지원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 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 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04-25 13:56: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