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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 |
|---|---|
| 분류 | # 개인||가구||소상공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내용요약 |
| 지원 대상 |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 지원 내용 | 신청 테스트입니다.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
| 문의처 | 정부24/0000-000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5-12 16:01:2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1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