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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기타||현물 |
| 서비스 목적 |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
| 지원 대상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 선정 기준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 신청 기한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3-29 11:18:30 |
| 최종 수정일 | 2025-12-24 18:12:1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