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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분류
# 개인# 행정·안전# 기타||현물
서비스 목적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접수 기관 주민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3-29 11:18:30
최종 수정일 2025-12-24 18:12:1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