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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지원 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 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 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접수 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3-29 10:06:12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