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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
| 지원 대상 |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 선정 기준 |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 지원 내용 |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 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 접수 기관 |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3-29 10:06:1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