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
| 지원 대상 | 1. 배합사료 직불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배합사료가 급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수온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 2. 인증 직불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함)중에서 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2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4-07 13:01:0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