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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지원 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배합사료가 급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수온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

2. 인증 직불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함)중에서 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2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4-07 13:01:0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