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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 지원 대상 |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
| 선정 기준 |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 지원 내용 |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사업과 |
|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10-24 10:03:07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4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