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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분류
# 개인# 행정·안전#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지원 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사업과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10-24 10:03:07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4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