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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입세대 정착 지원

상세 정보

개인 주거·자립 이용권||현금||현물

전입세대 정착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시군구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서비스 안내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 서비스는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주관하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지원 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5-11-27 19:18:0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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