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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분류
# 개인# 행정·안전#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사업과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접수 기관 국제사업과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4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