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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 지원 대상 |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험사업과 |
| 문의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
| 접수 기관 | 전국 우체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6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