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주요 지원 대상은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입력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15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