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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지원 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 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신청 기한 사업공고 시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77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01 11:02:5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