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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
| 지원 대상 |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
| 선정 기준 |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
| 지원 내용 |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
| 신청 기한 | 사업공고 시 제공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
| 문의처 | 방위사업청/02-2079-6477 |
| 접수 기관 | 방위사업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1 11:02:5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