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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선정 기준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신청 기한 공고문에 따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방위사업청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접수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01 11:02:10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