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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 지원 대상 |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 선정 기준 |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 지원 내용 |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
| 신청 기한 | 공고문에 따름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방위사업청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
| 문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
| 접수 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1 11:02:1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