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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
| 지원 대상 |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
| 선정 기준 |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 지원 내용 |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진흥국 |
| 문의처 | 방위사업청/02-2079-6453 |
| 접수 기관 | 방위사업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1 11:02:3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