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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지원 대상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 내용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진흥국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53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01 11:02:4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