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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분류
# 가구# 주거·자립# 기타
서비스 목적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문의처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7-04 13:48:03
최종 수정일 2025-12-02 20:19:2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