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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
| 분류 | # 가구# 주거·자립# 기타 |
| 서비스 목적 |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 지원 대상 |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 선정 기준 |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
| 지원 내용 |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 문의처 |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7-04 13:48:03 |
| 최종 수정일 | 2025-12-02 20:19:2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