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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기타 |
| 서비스 목적 |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
| 지원 대상 |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
| 선정 기준 |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
| 지원 내용 |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01-04 15:33:07 |
| 최종 수정일 | 2025-12-02 20:22:0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