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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현금 |
| 서비스 목적 |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 지원 대상 |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
| 선정 기준 |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
| 지원 내용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 문의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
| 접수 기관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2-16 11:34:25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