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
| 지원 대상 |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
| 선정 기준 |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
| 지원 내용 |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산업과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 접수 기관 |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2 20:21:47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