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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상담/법률지원||현물 |
| 서비스 목적 |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
| 지원 대상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공항운영과 |
| 문의처 |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
| 접수 기관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5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