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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문화·환경# 현금 |
| 서비스 목적 |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
| 지원 대상 |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
| 선정 기준 |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지원 내용 |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
| 신청 기한 | 매년 초(변동)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
| 문의처 |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
| 접수 기관 | (재)화물복지재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2 20:19:3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