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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분류
# 법인/시설/단체# 문화·환경# 현금
서비스 목적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지원 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 기한 매년 초(변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문의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접수 기관 (재)화물복지재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02 20:19:38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