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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분류
# 법인/시설/단체# 주거·자립#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선정 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
접수 기관 우리은행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02 20:20:40
데이터 갱신일 2026-01-20